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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생활방역체제 전환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중대본 "생활방역체제 전환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 송고시간 2020-04-17 11:29:22
[현장연결] 중대본 "생활방역체제 전환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태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22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신규 확진환자는 22명이고 격리해제는 72명입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확진환자 22명 가운데 8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유입 신규사례는 총 14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11건, 지역사회 확진사례가 3건입니다. 11명 중 10명이 우리 국민이고 1명이 외국인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교통지원 현황 및 계획, 온라인 개학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신규확진자가 4일 연속 20명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느슨해졌고 부활절과 총선사건 중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1, 2주간은 방심하지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방역모델 즉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K방역이 전 세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광범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는 3월 평균 1만 1000명대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하면서 4월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하는 검역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대기시설 및 임시생활시설 등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4월 13일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에 대한 입자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대에서 지금 현재는 3000~40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교통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항철도 및 시내버스 이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용공항버스로 수도권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지역은 전용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로 거점역까지 이동하면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한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하여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 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가 주요 SNS와 포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의료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동작을 주요 이미지로 만들었으며 누구든지 개인 SNS 개정에 해동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동참하여주시고 있으며 의료진들도 국민들의 존경에 대한 화답 메시지인 자부심에 대한 수어동작을 담아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부심에 대한 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려 가슴에 대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576명의 확진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분들의 치료를 위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덕분에 챌린지에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규확진 환자 숫자는 22명으로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만들어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이며 특히 경찰, 응급구조사 등 환자의 수송 및 해외입국자 이동을 지원해 주신 분들께 짚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말 부활절과 수요일 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에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 지자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도 이달 28일까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감기와 같은 코로나19 유사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요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어제 방대본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중대본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고요. 우선 이 질의부터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저희 중대본과 방대본은 계속해서 생활방역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방대본에서 제시했던 개념과 중대본에서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생활방역이라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상당히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진자수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미상의 감염자 수가 최소화되거나 또는 집단발병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법적 강제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거리두기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칭해서 생활방역이라는 개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같이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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