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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DB 김준기 집행유예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가사도우미 성폭행' DB 김준기 집행유예 석방
  • 송고시간 2020-04-17 18:20:16
'가사도우미 성폭행' DB 김준기 집행유예 석방

[앵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구치소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을 출발해 2년 3개월 만에 귀국한 김준기 전 DB 그룹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은 6개월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말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총수의 지위에서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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