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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잠적 BJ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여친 폭행·잠적 BJ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송고시간 2020-04-17 19:25:30
여친 폭행·잠적 BJ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시민의 신고로 6개월만에 붙잡힌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인터넷 BJ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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