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월 5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종교시설·스포츠 완화

사회

연합뉴스TV 5월 5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종교시설·스포츠 완화
  • 송고시간 2020-04-20 06:49:26
5월 5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종교시설·스포츠 완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종교시설과 학원, 야외 스포츠 등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16일간 연장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부활절과 총선 때 대면 접촉 증가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있는데다 세계적 유행도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들이 등 외부활동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부처님오신날과 노동절,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가 고비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민간부문의 경우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국민 피로도와 경기 침체 등을 의식해 거리두기 강도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종교시설과 학원,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유지하되, 권고 수위는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낮췄습니다.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프로야구 등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가 가능해집니다.

필수적 자격·채용 시험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 치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등교 수업 여부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2주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종교시설이나 PC방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모임 가능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행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