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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논란 여지도

정치

연합뉴스TV 민주,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논란 여지도
  • 송고시간 2020-04-20 07:32:32
민주, 21대 첫 개혁카드는 '일하는 국회법'…논란 여지도

[앵커]

21대 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입법 권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국회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으로 '동물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공룡 여당이 된 민주당의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크게 네 가지.

가장 먼저 내건 것은 국회 운영 상시화와 신속한 법안 처리입니다.

매월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 규정을 신설해 소속 정당의 표결 등 입법 활동에도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민 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입니다.

현재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 법안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사위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이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로 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월권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법사위 권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로, 자칫 여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견제 장치 제거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여당 내부에선 개혁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단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당선인들의 재판이 시작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공방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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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