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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달리는 택시서 때리고 목 조르고…가중처벌 '무색'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달리는 택시서 때리고 목 조르고…가중처벌 '무색'
  • 송고시간 2020-04-21 07:40:57
[단독] 달리는 택시서 때리고 목 조르고…가중처벌 '무색'

[앵커]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화도로 위에서 2차 사고까지 날 뻔했는데요.

현장에선 솜방망이 처벌 탓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술 취한 승객이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릅니다.

<현장음> "너 여기서 어떻게 할래? (예? 아아악!) 이 XX야."

가드레일 추돌 후 멈춰선 택시 옆으로 차들이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지나갑니다.

하마터면 2차 사고까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승객은 차에서 내리겠다거나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했고,

<가해 승객> "막 이렇게 때려. 내가 할까? XX, 막 할까 내가? 이거 갖고 내가 막 할까 XX?"

기사는 놀란 나머지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10분은 피해 기사에게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서 모 씨 / 피해 택시기사> "운전하기가 사실 좀 두려워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손님의 목숨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살린 거거든요, 맞아가면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여서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구수영 /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 "징역 사는 게 아니고 집행유예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들별 의미 없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10명 중 1명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이런 현실을 비웃듯 운전자 폭행 사건은 여전히 하루 평균 7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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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