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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양형기준 상향…최고 징역 12년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운전 양형기준 상향…최고 징역 12년
  • 송고시간 2020-04-21 13:32:44
음주운전 양형기준 상향…최고 징역 12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험 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 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으로 높아졌으며,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으로 설정됐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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