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감정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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