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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세워 편법 증여·세금 회피 조사

경제

연합뉴스TV 부동산법인 세워 편법 증여·세금 회피 조사
  • 송고시간 2020-04-23 15:19:45
부동산법인 세워 편법 증여·세금 회피 조사

[앵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자녀 명의로 광고 대행을 겸하는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병원장 A씨.

이 법인은 광고활동이 없었지만 A씨는 자녀에게 수십억대의 광고료를 지급했고, 자녀는 이 돈으로 20억원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강남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인 B씨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법인을 다수 설립한 뒤, 이 아파트를 현물 출자 형식으로 부동산법인으로 명의를 돌렸습니다.

세금 회피 목적인데, 부동산법인이 가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300억원대 부동산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컨설팅과 홍보비 등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1인 부동산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주택담보대출 때 개인보다 담보 인정 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법인을 통한 아파트 양도 구매 사례는 올해 1분기에만 1만3,142건이나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의심되는 1인주주 부동산 법인과 가족 부동산 법인 6,700개 모두에 대해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를 했는지 살펴보고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와 세금 납부 여부 등도 따지게 됩니다.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소득세 납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구입에 회사 자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면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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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