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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색원" 잠입수사 도입…피해 보호범위 확대

사회

연합뉴스TV "발본색원" 잠입수사 도입…피해 보호범위 확대
  • 송고시간 2020-04-23 15:53:11
"발본색원" 잠입수사 도입…피해 보호범위 확대

[앵커]

정부가 온라인 등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수사기관의 잠입수사를 도입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

텔레그램같은 보안성 높은 메신저의 특성을 파고드는 등 은밀해지는 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잠입수사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사전 범행 인지와 적발·검거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잠입수사는 지금도 마약 사건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의사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수사는 불법, 범죄의사가 있는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가능합니다.

잠입수사 기준을 놓고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우선 수사가이드라인과 수사관 보호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 범위도 확대됩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상한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처벌 수준으로 범위를 늘려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부는 또 온라인 등 성착취 범죄가 음성화하면서 중요해지고 있는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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