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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 송고시간 2020-04-23 19:26:57
헌재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직접 쏘는 '직사살수'를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백 씨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머리 등에 약 13초 동안 직사살수를 당해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숨졌습니다.

헌재는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된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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