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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횡령' 리드 전 부회장 징역 8년

사회

연합뉴스TV '800억원 횡령' 리드 전 부회장 징역 8년
  • 송고시간 2020-04-24 18:04:57
'800억원 횡령' 리드 전 부회장 징역 8년

[앵커]

어제(23일) 경찰에 붙잡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죠.

80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부회장 박 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리드 부회장의 동생이자 전 대표이사였던 박 모 씨와 경영지원본부 상무를 지낸 김 모 씨.

거액의 회삿돈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이 나란히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이들이 빼돌린 회삿돈만 총 800억이 넘습니다.

주범인 박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투자자인 라임 측이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라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미뤘던 박 전 부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 5명 중 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를 마치 현금자동인출기, ATM과 같이 이용했다"고 피고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총 600억원가량을 리드에 투자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방법을 두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며 자신의 의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한 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도피 끝에 검거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직원 심 모 씨가 박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금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과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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