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오영의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임원 A씨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마스크 약 60만 장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시행된 식약처 고지에 따라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 경우 가격·수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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