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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부터 음식점까지"…생활방역 세부지침 공개

경제

연합뉴스TV "사무실부터 음식점까지"…생활방역 세부지침 공개
  • 송고시간 2020-04-24 19:26:35
"사무실부터 음식점까지"…생활방역 세부지침 공개

정부가 오늘(24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7.5도 이상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간격은 2m로 유지하고, 대중교통을 탈 땐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인사할 땐 악수보다 목례를 권했고,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 시식이나 테스트 코너 등 운영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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