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경제

연합뉴스TV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 송고시간 2020-04-24 19:28:50
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거부시 시설격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는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격리조치가 변경하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 앱을 개선해 일정 시간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창이 뜨게 하고, 격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