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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거부땐 시설격리

경제

연합뉴스TV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거부땐 시설격리
  • 송고시간 2020-04-24 20:08:48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거부땐 시설격리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는 위치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차야 합니다.

착용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격리시설에 수용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4만6,300여명.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방역당국의 관리를 받지만 집에 놓고 나가면 무단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269명이나 됩니다.

오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거나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안심밴드를 채웁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자가격리앱과 함께 작동됩니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할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착용을 거부하면 집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격리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팀장> "안심밴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심밴드 적용 대상자는 4월 27일 0시 기준으로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분들이 안심밴드 착용 대상입니다."

자가격리앱의 기능도 개선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움직임이 없으면 앱에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합니다.

격리자의 건강 상태 확인도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는 한편 자가격리 장소 불시 점검도 확대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활용하여 격리장소,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 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단계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나 저가폰을 통해 안전관리앱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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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