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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치밀한 범행"

사회

연합뉴스TV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치밀한 범행"
  • 송고시간 2020-04-24 22:41:01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치밀한 범행"

[앵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유죄가 증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밤에 딸의 집을 찾아갔다가 숨진 딸과 손자를 발견한 겁니다.

한달여 수사 끝에 숨진 여성의 남편 A씨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며 자신이 새벽에 집에서 나갈 때에는 아내와 아이가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한 계획 아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것이 맞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 언니> "(A씨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저희 유족으로서는 사실은 한으로, 한으로 남을 것 같아요."

재판부는 "모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A씨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A씨가 아닌 제 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모자의 위에 남아있던 음식으로 추정한 사망시간대와 A씨가 집에 있던 시간대가 불일치하는 시간이 새벽에 1시간 30분 정도 있지만, 외부침입 흔적과 숨진 아내의 휴대전화,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을 때 다른 사람이 침입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내연녀가 있던 A씨가 아내와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극단적 성격이 더해져 범행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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