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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범죄' 국내 처벌이 끝 아니다

사회

연합뉴스TV '아동 성 착취 범죄' 국내 처벌이 끝 아니다
  • 송고시간 2020-04-26 10:33:31
'아동 성 착취 범죄' 국내 처벌이 끝 아니다

[앵커]

아동 성 착취 범죄의 해외 공조수사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범의 첫 해외송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유럽, 중동국까지 아동 등 성 착취물 17만건을 유포한 웰컴투 비디오 운영자 한국인 손 모 씨.

징역 1년 6개월이 만기 되는 다음 주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송환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성 착취 관련 사범 첫 해외송환 사례로 기록됩니다.

범죄인 인도는 각국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가 성 착취 범죄 고강도 근절 대책을 꺼내 든 만큼 향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 등 성 착취 범죄의 경우 해외사이트나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국가의 추가 기소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박사방 조주빈 일당 역시 송환 요청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김영주 /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 국가 내가 아닌 여러 국가에서의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이 어려웠던 범죄는 외교적 법적 절차를 거쳐 국외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해외 공조를 강화 중인 경찰도 "일부 국가 수사당국과 국내 수사 관서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성 착취 범죄 엄단 분위기 정착"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

하지만 자국민 해외 송환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우선 납득할 수 있는 국내 처벌 규정과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 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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