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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 뽀뽀" 아동 10명 추행한 편의점 주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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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손등 뽀뽀" 아동 10명 추행한 편의점 주인 징역 3년
  • 송고시간 2020-04-26 10:20:28
"손등 뽀뽀" 아동 10명 추행한 편의점 주인 징역 3년

초등학교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아동들을 추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18년 9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상대로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2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물건을 달라는 어린이의 손등에 뽀뽀하거나 손 등을 부적절하게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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