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유기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로 행인 50살 B씨를 다치게 한 뒤 곧장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기도 김포 자택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