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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에 ID·비번…공무원 5명 추가 입건

사회

연합뉴스TV 공익요원에 ID·비번…공무원 5명 추가 입건
  • 송고시간 2020-04-27 19:34:27
공익요원에 ID·비번…공무원 5명 추가 입건

[앵커]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건넨 사회복무요원들에게 ID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일을 떠넘긴 공무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경찰이 5명을 추가로 입건했는데, 역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드러난 전직 사회복무요원들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송파구의 주민센터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 사회복무요원 26살 최 모 씨와 24살 강 모 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최씨와 강씨는 공무원들로부터 넘겨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입건된 5명 역시 이들에게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며 자신들의 일을 떠넘긴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 입건자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으며,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무유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 혐의로,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공무원은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영주 / 변호사> "직무를 유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무유기라는 게 '거의 하지 않은 것'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하거든요."

이번 수사가 규정 위반을 '오랜 관행'이라 변명해 온 사회복무제 운영 실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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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