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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자와 단속 동행…경찰관 직위해제

사회

연합뉴스TV 성매매 업자와 단속 동행…경찰관 직위해제
  • 송고시간 2020-04-27 20:45:41
성매매 업자와 단속 동행…경찰관 직위해제

[앵커]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은 서울의 한 경찰관이 성매매 업자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섰다는 의혹이 지난 2월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고,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 등 풍속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맡았던 A 경위.

지난 2월 성매매 업자와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대기발령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두 달간의 조사 끝에 A 경위에 대해 단속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업자에 대해 단속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A 경위는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해왔을 뿐,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제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과 무관하게 단속 현장에 민간인을 동행 시켜 여러 정보가 새어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을 고의로 누설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A 경위는 해당 업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녕 / 변호사>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업자와 금품이 오갔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뇌물관련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경찰은 검찰의 수사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A 경위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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