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대상으로 정하고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에게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 제재는 목적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방침을 바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격리기간 생활지원비는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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