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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 송고시간 2020-05-09 11:37:36
[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서울에서 12명, 경기도 3명, 인천, 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용인시 확진환자와 관련하여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 환자들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확진 환자 동선을 참고해서 확진환자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경우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환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지난 연휴기간 중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므로 방대본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접촉자를 조사하고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인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으나 이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시설 소독과 환기실시 등 기존의 제시했었던 준수사항 이외에 입장 후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시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준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시행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이나 통학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가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이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단계, 2단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대응하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상 공동활용이 시급합니다.

이 경우에 수도권 통합 환자 분류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자 분류반은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 초과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의 환자를 수용하는 협력 병원과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여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상황에서 지역별로 분산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도권 공동대응 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6개 권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러스는 지역,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우연한 사건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결국 방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정지시키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험을 다소 각오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긴장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유행의 규모를 줄이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확산 속도가 느려지면 방역당국은 다양한 감시 체계를 활용해서 신속히 감염을 발견해낼 것이며 이와 함께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 관리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빠른 유행 속도를 늦추고 범위를 줄이는 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학교 등 모든 장소에서 코로나19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유행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연휴 기간 중에 킹클럽이나 트렁크클럽, 퀸 등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럽이 아니더라도 연휴기간 중에 이태원을 방문한 분들도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교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시설의 방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종교시설,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령자가 많은 취약시설들도 감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어제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게 1개월 후에 자동소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간의 추이를 지켜봐서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수도권 병상공동대응 체계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질문드리고, 그리고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에 5월 초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기존에 발표를 하셨는데 여기 지정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발령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은 1개월까지 일단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1개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장 여부는 1개월 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개월 후까지만 이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병상 공동 이용체계는 저희가 크게 4가지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2단계는 각각 하루 발생하는 확진환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100명 미만인 경우가 각각 1단계, 2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시도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병상 등의 의료 자원을 활용해서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체계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2단계쯤 되면 그 이후의 3, 4단계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을 하는 상황으로 가기 전이라도 이러한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5월 달 내에 모의훈련을 3개 광역단체들과 같이 실시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계획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완비가 되면 그러한 상황을 혹시라도 맞게 된다면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딱 이런 방식으로 가동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대응을 통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를 통해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원 낭비를 의료자원의 피로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에는 현재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마무리되면 우선 공공기관 아마 보건소 등이 될 텐데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모델부터 먼저 지원을 받고 적합한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지정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의 명단을 남긴 사람이 1,5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용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 방문자 규모가 1,500명 중에 몇 명 정도 압축이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2일 새벽에 이태원을 간 사람들 중에 지역 선별진료소로 연락을 해 온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단속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사안은 아마 전체적인 그림은 방역대책본부가 좀 브리핑을 해 드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단순히 클럽에 머물거나 또 확진자의 거주지에 국한된 이러한 감염확산 사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해당 지역에 방대본에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긴급대응팀을 지금 가동을 해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되시는 분들 또 그리고 파악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현황에 대해서는 오후 브리핑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취해진, 어제 20시부로 취해진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자체 중심으로 특히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력 하에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영업을 혹시 재개하고 있는 경우라면 방역수칙이 새로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행정지도 또는 벌금 부과 등과 같은 이러한 제재 조치들이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행정지도나 이러한 벌금 부과 이외에도 만약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별도의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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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