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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핫피플] '박사방' 회원 2명 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外

사회

연합뉴스TV [SNS 핫피플] '박사방' 회원 2명 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外
  • 송고시간 2020-05-21 20:12:46
[SNS 핫피플] '박사방' 회원 2명 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外

SNS 핫피플 시간 입니다.

▶ '박사방' 회원 2명 영장…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오늘 첫 번째 핫피플은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들입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중 2명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 혼자 운영한 공간이 아니라, 회원들간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의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에서 유료 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박소연 "인도적 안락사"…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두 번째 만나볼 핫피플은요.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요.

박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켰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그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키는 것이 동물 학대인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또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것이 아니라, 방치해왔던, 포기해왔던 동물들을 구조했던 초심을 잃지 않은 동물단체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표를 고발한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와,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유영재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NS 핫피플 안애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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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