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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8차례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 8차례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
  • 송고시간 2020-05-21 21:11:49
자가격리 8차례 위반 20대 일본인 구속

[뉴스리뷰]

[앵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8차례 무단 이탈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놓은 CCTV 화면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고,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감시하는 동선 조사팀의 모습입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경고도 소용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일본인 남성 A씨는 검체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주간 무단이탈 횟수는 무려 8차례.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병원 등을 오간 흔적은 카드내역과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A씨가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반복적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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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