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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루탄에 숨진 노동자…"국가배상 불가"

사회

연합뉴스TV 1987년 최루탄에 숨진 노동자…"국가배상 불가"
  • 송고시간 2020-05-24 10:41:17
1987년 최루탄에 숨진 노동자…"국가배상 불가"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위반 등 국가배상이 받아들여진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달리 따로 재심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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