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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로 공 넘어간 공수처…7월 출범 난항

정치

연합뉴스TV 21대 국회로 공 넘어간 공수처…7월 출범 난항
  • 송고시간 2020-05-25 07:53:30
21대 국회로 공 넘어간 공수처…7월 출범 난항

[앵커]

제21대 국회가, 오는 토요일(30일)에 문을 엽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새 국회로 공이 넘어왔는데요.

공수처가 오는 7월 예정대로 출범할지 주목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지난해 연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퇴장 속에 공수처법 처리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30일)>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흘렀지만, 공수처의 오는 7월 출범은 안갯속입니다.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로 임명하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관련 법안을 재발의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 사안이 많아 21대 개원 초반부터 공수처로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는데,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 대상임을 언급한 점도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고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확정된 판결을 변경하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야의 기류 속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있어 공수처 7월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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