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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민식이법 위반…경찰, 스쿨존 단속 확대

사회

연합뉴스TV 잇단 민식이법 위반…경찰, 스쿨존 단속 확대
  • 송고시간 2020-05-25 08:13:07
잇단 민식이법 위반…경찰, 스쿨존 단속 확대

[앵커]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에서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처벌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예정대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가중처벌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개학 연기로 예년보다 한산하지만, 도입 두 달 만에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는 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위반자'가 나왔고, 전주에서는 최근 첫 사망사고가 나왔습니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경일 / 교통전문 변호사> "운전습관이 180도 바뀌어야죠. 어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차가 먼저가 아니라 아이가 먼저고…"

<송은상 / 세종시> "민식이법이 정착이 되려면 지금 좀 과한 법률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순애 / 서울 도봉구> "학교 있는 데를 안 지나가고 일부러 멀어도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형량을 주고 그런 거는 불만이 너무 많죠."

<김창열 / 전남 장흥>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60에서 보통 30으로 확 줄어들거든요."

경찰은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다각적인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단속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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