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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법정대면 이뤄질까

사회

연합뉴스TV '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법정대면 이뤄질까
  • 송고시간 2020-05-26 08:08:52
'1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법정대면 이뤄질까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두번째 재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앞선 첫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는데요.

이혼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긴 하지만 최 회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대해 온 노소영 관장은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 즉 1조원대 주식을 이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소송의 초점은 두 사람의 이혼 여부가 아닌 '재산 분할'로 옮겨졌습니다.

이전까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 힘든 만큼 부부 한쪽의 일방적인 소송 제기가 이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낮아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7일 열린 첫번째 변론기일은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법정에 직접 나온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혼외자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여론전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비공개 법정 진술을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첫 재판 이후 양측이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늘 재판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나와 법정 대면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들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양측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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