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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정치

연합뉴스TV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 송고시간 2020-05-26 13:29:14
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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