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불체포특권 생기기 전에…윤미향 소환 임박

사회

연합뉴스TV 불체포특권 생기기 전에…윤미향 소환 임박
  • 송고시간 2020-05-26 19:36:05
불체포특권 생기기 전에…윤미향 소환 임박

[앵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 당선인에 대한 강제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정의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증거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회계 내역은 물론이고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금융 계좌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윤 당선인은, 다음달 초 본회의가 열리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 만큼, 검찰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갖습니다.

국회 회기가 시작된 뒤 윤 당선인을 강제 조사하거나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태원 / 변호사> "법적으로 복잡한 것은 아닌데, 적어도 공소시효 있는 부분까지는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국회가 열려있을 때에는 동의를 해줘야 해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매우 차질이 생기는 거죠."

한편 검찰은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여부와 조사 내용과 관련해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