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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폭행' 태권도4단 3명에 징역 12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클럽폭행' 태권도4단 3명에 징역 12년 구형
  • 송고시간 2020-05-26 22:02:44
'클럽폭행' 태권도4단 3명에 징역 12년 구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1살 김 모 씨와 이 모 씨, 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와 상체 등을 집중 가격했고,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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