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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자막뉴스] 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 송고시간 2020-05-28 14:56:59
[자막뉴스] 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선고

갑질폭행과 음란물 유통, 동물학대 등 여러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12월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회장은 과거 저작권법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여러가지 추가 범죄로 기소된 경합범이어서 이같이 분리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구속기소된 건 지난 2018년 12월입니다.

회사 직원에게 도검으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석궁으로 닭을 쏘아 맞히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된 이후입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것은 물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엽기행각을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밖에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를 사찰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취재 : 강창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