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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핫피플]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外

사회

연합뉴스TV [SNS 핫피플]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外
  • 송고시간 2020-05-28 19:26:32
[SNS 핫피플]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外

SNS핫피플 시간입니다.

▶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무거워"

오늘 첫 번째 핫피플은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입니다.

법원이 오늘 양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양 회장은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지금 나열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이런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여럿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일단 "양 회장의 구속 기한이 6월 4일인 만큼,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 이동건-조윤희 3년 만에 파경…"조정 절차 마쳐"

두 번째 만나볼 핫피플은요.

연예계 선남선녀 커플이었던 배우 이동건, 조윤희 씨입니다.

두 사람, 결혼 3년 만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 양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3년 전인 2017년,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해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 딸을 낳았는데 이렇게 3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혼 후 딸에 대한 양육권은 조윤희씨가 갖기로 했다고 조 씨의 소속사가 밝혔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피플 안애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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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