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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前직원의 모욕 글, 국가 배상책임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국정원 前직원의 모욕 글, 국가 배상책임 없어"
  • 송고시간 2020-06-01 08:08:26
"국정원 前직원의 모욕 글, 국가 배상책임 없어"

한 온라인 방송 진행자가 국정원 전 직원의 악성 댓글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 일탈일 뿐 공무원 직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이 씨 가족 비방글을 올려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이 씨는 공무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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