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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근무한 시장 "퇴직금 달라"…법원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16년 근무한 시장 "퇴직금 달라"…법원 기각
  • 송고시간 2020-06-01 13:24:45
16년 근무한 시장 "퇴직금 달라"…법원 기각

16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연금제도가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네 차례 당선된 김 전 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진 뒤 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지만 반려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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