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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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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실형
  • 송고시간 2020-06-01 20:21:11
"아이와 극단적 선택도 아동학대"…엄마 2명 실형

[앵커]

가정불화나 우울증, 생활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어린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절망의 끝에서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신만 살아난 엄마 2명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 장애가 있는 9살 딸을 키우며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40살 A씨.

남편마저 공황장애를 앓고 일을 쉬게 되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딸과 함께 처방받은 약을 한꺼번에 먹은 겁니다.

딸은 숨졌고,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불화가 심해지며 우울증을 겪었던 42살 B씨도 2살배기 아이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홀로 살아 남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사건은 별개였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렀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일 뿐"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무엇이 이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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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