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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국가배상 불가"

사회

연합뉴스TV 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국가배상 불가"
  • 송고시간 2020-06-01 22:41:17
판정오류로 군입대했는데…"국가배상 불가"

[앵커]

병역 판정 오류로 수개월 간 현역 복무하게 된 면제 대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는게 주된 패소 이유였는데요.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지난 2009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4년 뒤 군 신체검사를 받은 A씨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병원 자료까지 제출한 끝에 이어진 재검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이 나와 결국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입대 두 달 만에 고관절 통증을 호소했고, 다시 군 병원의 진단과 검사를 거친 끝에 결국 면제대상인 6급으로 판정돼 의병전역했습니다.

A씨는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역으로 복무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재검 당시 골절로 인한 장애로 운동제한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공무원인 징병검사 전담의의 부주의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의 소송 제기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민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A씨는 전역 후 3년 11개월이나 흘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서상윤 / 변호사> "법조계의 유명한 격언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피해자에게도 전역한 시점부터 3년 내 기간동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복무 판정 오류와 같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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