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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제재 실효성 마련"

사회

연합뉴스TV 교육부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제재 실효성 마련"
  • 송고시간 2020-06-03 17:41:18
교육부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제재 실효성 마련"

정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오늘(3일) 등교수업준비지원단 점검회의를 열고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수도권 학원 12만8,000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시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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