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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사망' 유승현 징역 15년→7년 감형

사회

연합뉴스TV '아내 폭행사망' 유승현 징역 15년→7년 감형
  • 송고시간 2020-06-04 09:02:37
'아내 폭행사망' 유승현 징역 15년→7년 감형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유 전 의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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