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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자산매각 초읽기…"압류명령 공시송달"

사회

연합뉴스TV 日전범기업 자산매각 초읽기…"압류명령 공시송달"
  • 송고시간 2020-06-04 17:56:46
日전범기업 자산매각 초읽기…"압류명령 공시송달"

[앵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게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사측에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13년여만의 결론이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대리인단은 법원으로부터 일본체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법원이 보낸 관련 서류를 반송하거나 송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식으로 1년 5개월째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은 처음입니다.

기한인 오는 8월 4일 0시가 넘어가면 주식압류결정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재성 / 변호사> "저희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미 절차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후 남은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 절차상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시 일본 정부가 대항 조처할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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