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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미끼 성폭행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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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강간상황극 미끼 성폭행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은 무죄
  • 송고시간 2020-06-04 21:38:18
강간상황극 미끼 성폭행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은 무죄

랜덤 채팅 앱에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글을 올려 실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29살 이모씨에게 주거침입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에 '35세 여성'으로 소개한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관심을 보인 39살 오모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원룸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간범 역할을 한 오씨에 대해선 "거짓말에 속아 일종의 합의 아래 상황극을 하는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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