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고대 구로병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고대 구로병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송고시간 2020-06-05 09:47:43
고대 구로병원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피의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대 구로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해 현장에서 체포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개인 사유"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의 정신병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