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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국가대표 음주 사고에 '철퇴' 예고

스포츠

연합뉴스TV 체육회, 국가대표 음주 사고에 '철퇴' 예고
  • 송고시간 2020-06-06 11:06:36
체육회, 국가대표 음주 사고에 '철퇴' 예고

[앵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비위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대한체육회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음주로 문제를 일으킨 선수들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유도 국가대표 A선수는 만취 상태로 골목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서의 대표팀 훈련 중 외출을 나갔다가 술을 마시고 복귀해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선수의 일탈 행위가 이어지면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보영 / 대한체육회 홍보실장>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서 음주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해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침입니다."

현 규정에는 폭력과 성폭력, 승부조작과 달리 음주 비위와 관련된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500만원 미만 벌금형의 경우에도 2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 등과 관련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고, 위반시 중징계 이상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다음 달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규정들은 7월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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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