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이드 뉴스]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外

사회

연합뉴스TV [사이드 뉴스]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外
  • 송고시간 2020-06-10 12:46:50
[사이드 뉴스]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외래환자 54% "실제 진료 시간 5분 이하"

외래진료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2명 중 1명 이상은, 담당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이, 5분 이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 서비스 이용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4.1%는 '담당 의사의 진료 시간이 '5분 이하'라고 답했고, '3분 이하'란 답변도 13.7%나 됐습니다.

▶ 분양 광고 2년 이상 지자체 보관…허위광고 잡는다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할 때, 도로나 철도, 공원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넣을 경우, 광고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일(1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해당 광고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