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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지하주차장 10m 음주운전 벌금 1,100만원 外

사회

연합뉴스TV [사이드 뉴스] 지하주차장 10m 음주운전 벌금 1,100만원 外
  • 송고시간 2020-06-12 13:04:18
[사이드 뉴스] 지하주차장 10m 음주운전 벌금 1,100만원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주차장 10m 음주운전 벌금 1,100만원

대리기사의 주차거부로, 지하주차장에서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지만, 기사가 주차장 입구가 좁다며, 주차장 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 정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정부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공무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 코로나 사태에 저축은행서 1조 더 빌렸다

대출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에서, 기업과 개인이 빌린 돈이 4월 한 달간 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총 잔액은, 3월 말에 비해 1조 2천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2015년 1월 이후, 저축은행의 전월 대비 여신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8년 1월을 빼면, 올해 4월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