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내일 시행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내일(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