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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도피 음주뺑소니…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사회

연합뉴스TV 10년 도피 음주뺑소니…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 송고시간 2020-06-29 18:13:41
10년 도피 음주뺑소니…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미국에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후 귀국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32살 남성 A씨를 미국에 송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열고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유사 범죄를 막고 범죄인이 도피하는 것을 예방·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술을 마시고 시속 100km로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 4월 우리나라로 도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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