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이 가수 휘성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외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에토미데이트 총 31병을 파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무시한 채 변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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